FAQ

수출자 대신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 위임을 받아 수출허가 신청 가능 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76

■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을 의무는 ‘수출하려는 자’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업무를 위임받은 관세사, 운송주선인의 이름으로 수출허가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수출허가 신청 시 그 신청자 명의는 수출자가 되어야 합니다.

• 단, 외국에 소재한 수출자로부터 한국의 운송주선인 등이 포괄위임을 받은 경우 운송주선인 등이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8조의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