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타법에 의해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수출허가 필요 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70

사례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제조 및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A

■ 법률 상 명백한 의제 규정이 없는 한 필요한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며, 양 허가는 그 취지, 제출서류, 심사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한 허가가 다른 허가를 대신하기 곤란합니다.

■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취지가 국제안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이라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및 「방위사업법」 상 ‘총포류 수출허가’의 취지는 위험무기가 공공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국내 생산 및 유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는 허가신청 시 수출자, 최종사용자를 포함한 거래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받고, 최종사용자나 사용용도가 의심스럽지 않은지에 중점을 두고 정부 간 교환한 지역 정세 정보와 우려거래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엄격하게 위험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총포류 수출허가’로 대신하기는 곤란합니다.

* ‌‘총포류 수출허가’ 제도는 수출자의 자격이나 수출품목의 사양·성능을 확인한 후 허가중(「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5호)

■ 총포 수출은 총포·화약류의 수출허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방산물자 수출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각 허가는 현행법 상 모두 받아야 합니다.

■ 총포류 수출이 전략물자 중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와 방산물자 수출허가의 대상이 맞는지 여부는 허가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내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전략물자관리제도 안내 → 국내관련법령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확인,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총포류 관련 소관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 수출허가’(군용)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총포화약법」 상 총포류 수출허가 : 경찰청 생활질서과


참고 1

총포·화약류 등의 수출허가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의 배제) ③ 군수용으로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출입의 허가등) ①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수출 허가를 하기 전에 수입국이 수입 허가 등을 하였는지 여부 및 경유국이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방위사업법
제53조(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①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

②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 2

전략물자 수출허가

■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참고 3

방산물자 수출허가

■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