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방산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군용전략물자에 대해 수출허가를 면제하는 이유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78

■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와 방위사업법상 방산물자 등의 허가절차 및 서류가 유사하나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방위사업법 제57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은 방산물자를 주요방산물자(허가권자:방사청장), 일반방산물자(허가권자: 산업부장관)으로 분류함

• 그럼에도 방산 수출업체들이 개별법에 따라 유사 수출허가를 중복이행하도록 규정되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 방위사업법상 수출허가 기준이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허가목적인 국제평화, 안전 및 국가안보유지 등으로 유사반면, 허가절차 및 벌칙은 더 엄격함

• 방위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허가를 면제하여 방산물자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