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당초 수출허가에 수정사항이 생길 경우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111

■ 전략물자 수출 품목 및 기술 등을 수출한 후에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수출허가 변경신청 또는 신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략물자 수출 전에 고시 [별지 제1호의6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출허가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니니, 새롭게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출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변경완료일이 아닌 당초 수출허가의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