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수입한 전략물자(설비·부품)의 폐기, 반품 시수출허가 대상 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82

사례

■ A국의 ‘다’社를 통해 수입한 ‘나’社 제조 설비의 부품들에 하자 발생


■ 문제 부품은 ①국내에서 고철로 폐기하거나 ②A국으로 반품 후 폐기하거나 ③보험처리를 위해 국내 운송업체에 반품




A

① 국내에서 고철로 폐기할 경우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② 당초 수출자인 기업 ‘다’로 반송한다면 수출허가가 면제*됩니다.
* ‌고시 제26조제1항제5호(수입한 전략물자를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③ 국내 운송회사로 반품하는 경우는 수출허가의 대상이 아니나, 해외반출 시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임을 운송회사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