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외설치 후 원격사용 시 수출허가 대상 여부
사례
■ 해외 데이터센터에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원격으로 이용할 경우 수출허가 필요 여부
• A社가 B社로부터 구입한 통신장비(라우터)*를 홍콩 데이터센터에 설치하여 원격 사용할 경우 수출허가
* 네트워크간 데이터 전송을 위해 최적경로를 설정해주는 인터넷 접속장비

• 거래당사자의 역할

A
■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통신장비가 국경을 넘어 이전되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수출”에 해당하므로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A社는 수출자로서 수출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향후 B사가 해당 장비 설치를 위해 엔지니어를 파견하면서 기술 이전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1) A社에서 받은 허가에 장비의 설치·운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이전을 경우,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하지만, 기존 장비의 수출 외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B社에서 별도 기술의 이전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