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략물자 국내관리 의무의 범위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99

■ ’09.4월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확인, 신고, 통보의무가 폐지되었으나 이는 전략물자의 수입시, 국내거래시의 확인, 신고, 통보의무가 폐지된 것이고 수출을 위한 확인절차와 확인 결과에 따른 허가신청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 즉, 수출자가 허가 필요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 판정을 진행하셔야 하므로, 의무 폐지와 관계없이 실무적으로는 이전과 동일한 확인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전략물자 품목의 제조 후 국내 거래시 통보의무는 사라졌으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국내업체에게 통보를 한다면 거래사의 의도하지 않은 불법수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