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거래대금이 0원일 때 수출가액 및허가면제 대상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82

사례

■ 한국 창고에 보관 중인 예비 장비(교환요구에 대비)를 타국 지사로 수출하고, 그 거래대금이 0원일 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서 수출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A

■ 무상거래는 대금 결제라는 행위만 없을 뿐 물품의 가격은 존재합니다.

• 따라서, 수출가액*의 합계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미화 8천불 이하인 경우인지 등을 확인하여 수출허가 면제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가액(價額)은 물품의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무상거래라 하더라도 그 가치를 0원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