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국내에서 원격사용 할 네트워크 장비의 수출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69

사례

■ 국내 업체 소유 네트워크 장비를 원격사용하기 위해 해외로 반출할 경우 누구를 수출자·구매자·최종

수하인·최종사용자로 보는지?

• 한국 A社가 외국 B社로 네트워크 장비를 보내되, 한국 C社가 이 장비의 소유권을 가지고 원격이용
(B社는 단순 유지보수만 담당)




A

■ 수출자는 A社, 구매자·최종수하인은 B社, 최종사용자는 C社
• 수출자는 수출 행위의 주체 즉 ‘해외구매자와 계약을 맺고, 소유 물품을 매도하는 자’
(무계약거래·무상이전 등인 경우는 이전할 물품의 소유주)

• 구매자는 ‘수출자와 매매계약을 맺는 해외법인 혹은 계약이 없는 경우 해외에서 처음 물자를 인수하는 자’로 봄

• 최종수하인은 ‘전략물자를 (있는 그대로) 마지막으로 인수하는 자’

• 최종사용자는 ‘전략물자를 직접 사용하는 자’

- 장비의 소유권을 한국 C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가질 경우, 해당 업체도 최종사용자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최종사용자는 복수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