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외 서버에서 개발 혹은 운영할 경우 허가 대상 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66

사례

■ 국내기업이 소유 또는 대여 중인 해외 데이터센터 내 서버에 전략물자급 SW를 업로드하고 그 SW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개발하거나 이용할 경우




A

■ 서버의 지리적 위치가 해외라면 사용자가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이더라도 허가 대상이 됩니다.
*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의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출허가 필요

• 반대로 SW를 국내에 있는 서버에 저장한다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외국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경우도 허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