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기수출 SW에 대한 License(사용권) 추가도 허가 대상 여부
사례
■ 이미 수출한 바 있는 SW에 대하여, SW 코드의 추가 반출 없이 라이센스(사용권)를 추가로 판매 또는 부여하는 경우
* SW는 통상 소유권이 아닌 그 사용권(license)을 판매하며, 사용권을 부여하는 단위나 거래 조건은 매우 다양 → 사용자, 컴퓨터의 CPU 코어, 기업·기관 전체(사이트) 단위 등
A
■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허가에서 ‘수량’이 추가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 완료된 허가 건은 변경신청이 불가하며, 신규 수출허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