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해외 고객 대상 웹서비스의 수출허가 대상 여부
■ 외국인에게 웹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콘텐츠가 전략물자 소프트웨어인 경우는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 또한,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콘텐츠가 전략물자에 해당된다면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내(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외국인(법인)에게로의 전략물자 이전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수출허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