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패치, 업데이트 유지보수 계약도 수출허가 대상 여부
사례
■ 하자 보수·기능 개선 등 목적으로 기 수출한 SW를 일부 수정하기 위해 SW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정기·비정기적으로 인도하는 계약
A
■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 인도되는 부분의 기능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면 수출허가 대상이며, 전체 SW에 대한 허가와 함께 혹은 별개로 허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다만, 패치 혹은 업데이트 시 프로그램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경우에는 수출허가가 면제되어, 허가기관의 장에게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시 제26조제1항제12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문제(버그)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한 최종 수하인 또는 사용자에게 문제해결 프로그램(패치 프로그램)을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