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유지보수 현지수탁업체의 전략물자 교환품 제공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65

사례

■ 해외 고객에게 공급된 장비의 유지보수(수리, 교환 등) 계약을 한국사업자가 수주한 후 다시 해당국 현지 업체에 도급을 줬을 때, ①현지 업체가 교환품을 현지에서 조달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상 ‘한국사업자의 수출‘로 볼 수 있는지? ②만약 그렇게 볼 수 있다면, 한국사업자는 이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A

■ 통상적인 수출 외에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수출’에 해당합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다목∼라목

■ 따라서, 본 건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의 ‘중계무역’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며,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