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궤도상 인공위성의 소유권 이전
사례
■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인공위성을 해외로 매각하는 경우, 수출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수출자의 의견 요청
•국내 A社와 일본의 B社 공동소유*하고 있는 인공위성은 미국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후, 동경 144도 정지궤도 상공에서 한국과 일본의 위성 DMB 서비스용으로 사용
* 공동소유에 따른 지분비율은 A社 34.66%, B社 65.34%
•현재 동 위성이 해외의 “D社”로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매각대금은 지분비율에 따라 국내 A社가 수령 예정, 추후 소유권 이전에 따라 상공에서의 정지궤도 위치는 변경될 것으로 예상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통제번호 9A004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판정을 받았으며, B社도 일본에서 전략물자수출허가 진행 중
A
■국내기업이 인공위성 지분권을 매각하여 인공위성의 점유를 외국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하므로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3호)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