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수출계약 후 제3국에서 현지 조달하여제3국으로 납품 시 수출허가 대상 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77

사례

■ 수출자가 ‘가’국의 ‘A’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은 ‘가’국의 ‘C’를 통하여 현지조달한 후 ‘나’국의 ‘B‘로 납품하는 경우

• (가정 1) ‘가’국의 ‘C’가 직접 ‘나’국의 ‘B’에게 납품(C→B)


• (가정 2) ‘가’국의 ‘C’가 ‘A’에게 납품한 후 ’A’가 ’B’로 납품(C→A→B)



A

■ 두 경우 모두 수출허가의 대상입니다.

• 동 사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중계무역』에 해당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
* 동 사항의 경우, 구매자는 A社이고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는 B社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