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략물자 허가기관
■ 전략물자 허가기관은 품목과 관련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 ①일반산업용 전략물자, 소프트웨어와 전략물자(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②원자력전용품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③군용물자는 방위사업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입은 통일부에서 담당합니다.

• 상황허가 경우, ①상황허가 대상 일반산업용 물자와 관련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②방사성동위원소의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과 관련기술은 원자력안전위원회, ③최종사용자가 수입국의국방 및 군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군수품은 방위사업청에서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