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SW라이센스 기간 연장의 수출허가 대상 여부
사례
■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SW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수출하였는데, 이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재계약을 맺는 경우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인지? (단, 사용자 수 추가는 없음)

A
■ 추가적인 SW이전이 없고, 사용기관이 동일하며, 사용자 수가 추가되지 않는 경우라면 라이센스 기간 연장은 수출허가 면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 고시 제26조제1항제12호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이 경우 허가기관의 장에게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