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외국에서 매수하여 외국으로 매도 시 수출허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76

사례

■ 가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인 A社와 한국에 소재하는 법인인 B社 사이에 “물품 공급 계약” 체결

■ 한국에 소재하는 법인인 B社와 가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인 C社 사이에 “물품 공급 및 설치 계약” 체결

■ A社는 가국가에서 물품을 제조하여 가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인 C社에게 직접 물품 인도함(물품 자체가 가국가에서 한국으로 인도되었다가 한국에서 다시 가국가로 다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물품 자체는 가국가내에서 A社가 C社에게 직접 인도함)


■ 위와 같이 A社가 가국가에서 C社에게 직접 물품을 인도한 후, 한국에 소재하는 법인인 B社가 가국가로 가서 물품 설치 등의 용역업무 수행함.

■ 위와 같이 계약관계는 A社(가국가)→B社(한국)→C社(가국가)로 순차적으로 체결되지만, 물품(동 물품은 한국의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에 해당됨) 자체는 A社(A국가) →C社(가국가)로 직접 인도되는 경우(즉, 물품은 가국가에서 내에서만 이동하며 가국가의 국경을 넘지는 않음) (단, B社는 가국가로 가서 물품 설치 등의 용역은 수행함), B社는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 위 사례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유상 인도’(동일 국가 내의 거래도 포함됨)하는 형태의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3호

•따라서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