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외국인도수출시 개별수출 허가 유무
사례
■ 현재까지는 저희의 수출허가 진행을 사용자포괄수출허가와 개별수출허가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의 물자 흐름 및 수출구조가 중개허가의 대상은 아닌지 확인코자 문의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현재 계약관계 및 물자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1.실제물자가 한국을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중개허가의 대상인지?
2.Software가 전략물자로 추가 판정이 될 경우, 이에 따른 수출허가를 다시 신청(신규/변경)해서 득해야 하는지?
A
■ 상기 수출 건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상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합니다.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다목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3호와 제13호)
• 따라서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수출허가(개별허가 또는 사용자포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 사항은 중개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중개는 직접적으로 수출계약에 개입하지 않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조 제5호), 상기 수출 관계에서 한국(본사)은 수출 계약관계에 있으므로 중개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허가 건이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인 경우, 최종수하인이 우려거래자가 아니고, 목적지국가가 동일하다면 품목을 추가하여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기허가 건이 개별수출허가인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