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략물자 판정/허가 문의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109

사례

■ 국내업체인 ‘A社’에서 구입한 ‘Diisopropylamine(디이소프로필아민)’ 화학재를 UAE 현지로 반입하려고 합니다.

• 인천공항에서 Air Cargo로 UAE 아부다비 공항으로 통관할 예정이었으나, 전략물자로 판정받아 yestrade.go.kr에서 허가 신청 예정 중에 있습니다.

• 해외 플랜트 현장의 자재 반출의 경우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들었는데 당 자재의 경우도 허가를 간략히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당되는 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금번 인천 → 아부다비 반출할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Diisopropylamine
-36liters (1liter x 36EA)
-Power Plant 시설 중 Sampling System에 이용되어짐, H2O에 ‘Diisopropylamine’ 침전하여 H2O의 성분분석을 용이토록 함(촉매역할)


A

■ Diisopropylamine(디이소프로필아민)은 통제번호 1C350.48(AG1.48)로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에서 통제하고 있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므로 수출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플랜트 건설계약 등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품목이 장기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품목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3년의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 품목 및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시 제34조)

•다만, 수출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고시 [별표8]에 속하는 품목을, [별표6]에 명시된 나의2 지역 이외의 국가에 수출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