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TZ 내 임시보관 후 반출물품에 대한 수출허가 절차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69

사례

■ 한국 A社가 일본 B社로부터 반도체제조장비용 부품(전략물자 해당)을 수입하여 중국 C社로 수출하는데, 물류를 위탁받은 D社 소유 한국 FTZ(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임시 보관할 예정이다. 이 물품을 중국 C社로 보낼 때 누가 어떤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A

■ A社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거래 즉 중계무역에 해당하므로 수출허가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출자 A가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A社가 직접 계약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 B社와 C社가 계약을 맺도록 중개만 했다면, 다음의 경우 수출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B社가 자국으로부터 수출통제체제(WA, AG, MTCR, NSG 등)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았거나, 수입국 또는 수출국이 별표6 ‘가’ 목의 지역에 속하는 경우, 중개허가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