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하나의 수출허가로 분할선적·통관이 가능한지 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73

사례

■ 전략물자 수출허가서 상 허가유효기간이 1년(개별) 이라는 이유로 수출시기와 상관없이 1년 단위로 허가서를 갱신하면서 수량 및 금액을 임의적으로 정하여 신고한 뒤 구매자의 주문요청에 따라 수회에 걸쳐 임의적으로 수출하였다면 단 1회의 수출허가서가 유효기간 내 수회에 걸친 수출에 효력이 미치는지 또는 수출 건별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전략물자 수출허가서(개별수출허가) 상 허가유효기간은 수출신고 당시 1건에 대한 유효기간인지 또는 유효기간 내 수회 걸친 수출에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 <1건의 수출허가가 수회에 걸친 수출에 효력이 있는지?>(단, 허가유효기간 내 품목, 수출국이 같고 최초 1회 수출허가 신고 시의 수량과 금액이 초과하지 않으나 구매자와 수회 분할 수출 등 사전계약에 관한 사항이 없이 임의적으로 여유 있게 수량(금액)을 신고(1회)한 뒤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수회에 걸쳐 수출한 경우)

■ 고시 제25조(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에서 전략물자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의미는 수출국, 품목,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1년간 1회의 신고로도 수회에 걸쳐 자유롭게 수출하면서 별도의 수출신고가 필요치 않다는 의미인지?
(단, 1회 신고 시 분할수출에 관한 사항이 없이 수출자가 임의적으로 수출했을 때)


A

■ 계약관련 서류, 서약서 등 제출서류를 근거로 허가받은 조건(수량, 최종사용자, 용도 등) 내에서 수출한다면 하나의 수출허가로 유효기간 동안 분할선적·통관도 가능합니다.

■ 다만, 허가 신청 시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였다면 불법수출에 해당할 수 있으며(대외무역법 제53조제2항제3호), 허가신청 시 수량은 수출자와 구매자 간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한편, 고시 제66조(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제출)에 따라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통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략물자를 분할 선적하고자 하는 수출자가 통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매 분할선적에 대한 통관증명서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