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허가심사 절차 및 소요기간
■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특정 우려 국가로는 수출이 통제되는 품목이므로, 법령상 허가기준에 따라 신청서류와 관련 자료 및 제반 상황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집니다.
(대외무역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등)
■ 또한 필요한 경우, 허가 시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9조)
■ 신청서류의 보완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 소요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통상의 허가 처리기한인 15일보다 좀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