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허가 신청서류
■ 수출하려는 물자가 산업용 전략물자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시고 군용 전략물자인 경우 방위사업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두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고시 제20조에 따르면 개별수출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 7종이 있습니다.

• 또한 고시 제21조에서는 다음의 경우 개별수출허가(물품, 소프트웨어) 신청서류를 일부 면제하고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 개별수출허가(기술) 신청서류를 일부 면제하고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원자력 전용품목에 대한 개별수출허가 면제 서류에 대해서는 고시 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