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중계무역과 중개의 차이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64

중계무역
■중계무역의 대표적인 예로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수출형태(국내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 포함)를 들 수 있으며, 이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수출”에 해당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 일반적으로 전략물자를 중계할 때는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중개

■ 중개인이 수수료(Commission) 관련 계약만 하고 물품에 대한 계약서에는 나타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전략물자를 중개할 때는 중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고시 제53조)


■고시 제2조에서 중개는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물품등을 이전하는 거래(유·무상을 불문한다)를 주선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