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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
전략물자 3자 무역의 유형과 그에 따른 허가 유형
작성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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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
★0226 (9차) 전략물자관리제도 Q95.pdf
■ 우리나라 기업이 계약자로 참여하는지 여부와 물류의 이동에 따라 4가지 경우가 가능하며, 수출·중계무역·중개무역으로 구분됩니다.
■ 재수출 뿐 아니라 중계무역도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므로, 전략물자가 국내를 통과하지 않는 중계무역도 ‘수출허가’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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