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략물자 3자 무역의 유형과 그에 따른 허가 유형
■ 우리나라 기업이 계약자로 참여하는지 여부와 물류의 이동에 따라 4가지 경우가 가능하며, 수출·중계무역·중개무역으로 구분됩니다.

■ 재수출 뿐 아니라 중계무역도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므로, 전략물자가 국내를 통과하지 않는 중계무역도 ‘수출허가’의 대상입니다.

■ 우리나라 기업이 계약자로 참여하는지 여부와 물류의 이동에 따라 4가지 경우가 가능하며, 수출·중계무역·중개무역으로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