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중개허가 대상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46

사례

■ 중개허가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있거나 그 기준 또는 중개행위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A

■ 중개허가의 대상이 되는 ‘중개’는 고시 제2조제5호를 따릅니다.

■ 한국의 A社와 프랑스의 B社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B社의 한국자회사 B’가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고, 실제 물건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B社의 글로벌유통센서 B’’가 UAE 내 A社의 사업장 A’로 인도하는 경우,

• 한국자회사 B’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이나 조정에 임하고, 계약 성사를 조건으로 따로 금품, 물건, 권리 등을 받기로 약속받는다면 중개허가의 대상입니다.

• 그러나 B’가 단순 통번역 서비스만 제공하고, 다른 적극적인 행위(거래 조건 제시 등)를 하지 않는다면 중개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 마찬가지로 A社와 B社 간 계약이 성사하더라도 B’가 대가를 받는 것이 없다면 역시 중개허가의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