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경유·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취소규정이 필요한 이유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40

■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대량파괴무기의 획득경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UN안보리 결의 및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각국의 통제미비로 우려국가 및 테러집단으로 전략물자가 유출되어 대량인명살상무기로 이용될 경우 세계평화의 위협은 물론 국가신인도 저해가 우려됩니다.

• 이에 따라, 경유·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도 운용목적과 파급영향 등 중요도 측면에서 수출허가 등과 차별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여타 허가와 동일하게 취소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허가는 신청단계에서의 하자로 인한 행정행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며,
- 전쟁·테러 및 대량파괴무기 이동·확산 우려 등과 같이 전략물자 등의 국가 간 이전을 긴급히 막아야 할 경우 허가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