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략물자를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했다 수입통관 없이 다시 국외로 반출할 경우 필요한 허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49

■ 우선 국외반출 유형이 경유·환적인지 수출인지 판단하신 후 이에 맞는 유형의 허가를 국외반출 전에 받아야 합니다.

• ①반입 당시 다음 목적지가 외국으로 정해져 있었고 ②국내로의 수입에 준하는 거래(계약)도 없었다면 경유·환적, 둘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수출*에 해당합니다.
* 대외무역법상 수출이며 관세법상으로는 반송에 해당


• (허가 신청) 전략물자 수출 및 경유·환적허가는 모두 사전허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수출) 전략물자 수출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른 면제조항이 없는 한 수출자가 수출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경유·환적) 전략물자 경유·환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경유·환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