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판정서 대신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의 수출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체제와 가입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례
■ 고시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류 중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를 관련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출 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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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허가 심사 과정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허가심사 당국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판정한 자가판정서나, 전략물자관리원 등 판정기관에서 발급한 전문판정서가 있어야 하나,
• 이미 해외 특정국으로부터 당해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고 안전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전략물자 판정에 관한 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국제수출통제체제별 가입국 현황과 통제번호별 수출통제체제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