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중계무역”이수출허가 대상인지 여부
■ 중계무역 역시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에 해당하므로, 전략물자를 중계무역하실 때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3호 및 제11호, △대외무역법 제19조 등
■ 또한 전략물자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서 제3국으로 바로 운송하는 중계무역도 마찬가지로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 다만, “가”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면제되어, 허가기관의 장에게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고시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허가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