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검사, 시험, 보정, 수리 목적의 수출인 경우 허가면제 범위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30

■ 전략물자를 검사, 시험, 보정, 수리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출허가가 면제됩니다.

• 이때 수출자는 수출전 사전신고 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거래보고를 해야 하며, 해당 물품은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또는 해외 현지에서 폐기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수출자는 해당 물품이 검사, 시험, 보정, 수리 목적으로 수출되었다는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검사증명서, 시험성적서, 보정·수리 증명서 등이 될 수 있으며, 별도 양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