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시회 참가를 위해 수출허가 면제를 받아 수출한 후 현지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수출허가 가능여부
■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수출허가 면제로 수출한 전략물자에 대하여 해외 전시회 기간 중 수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전략물자의 소유권을 넘기기 전(물품 인도전)에 허가기관의 수출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 수출허가를 면제받은 전략물자의 소유권을 허가를 받기 전에 외국 당사자에게 넘길 경우 무허가 수출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수출허가 면제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사후 수출허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고시에서 정의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에 개별기업을 방문하여 물품등을 보여주고 구매상담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