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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별지 제2호의3 서식]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21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지 제2호의3 서식] 최종사용자 서약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 최종사용자 서약서(재판매 또는 재수출 시 대한민국 허가기관의 사전동의 내용 포함) 수취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불편 완화를 위해 ’21.12.2. 고시 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 별지 2호의3 최종사용자서약서는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을 산업용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