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최종사용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수출허가가 불가능한가요?
■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최종수하인의 자격과 수출거래의 내용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하여 수출허가가 가능합니다.
• 다만,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여 항상 최종수하인이 최종사용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품목이 속하는 산업부문의 특성 또는 개별기업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