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거래상대방이 우려거래자에 해당하면수출이 불가능한가요?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26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2조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심사시 거래상대방이 우려거래자에 해당하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우려거래자와의 전략물자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2조>


■ 한편, 非전략물자를 우려거래자에게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사안별로 상황허가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非전략물자로써 무기 전용 가능성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전략물자는 아니나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시 제50조 1항 및 2항)

• 특정 UN안보리 제재대상자인 경우: 우려거래자 중에서 UN안보리가 지정한 이란, 알카에다/ISIL, 탈레반, 북한 제재대상자에 대해서는 무기 전용 가능성과 상관없이 모든 非전략물자 수출시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고시 제50조제3항제1호)

• 다만, 비전략물자가 별표2의3의 상황허가 면제대상 품목인 경우에는 상황허가가 면제됩니다. (고시 제5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