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략물자(기술) 무형이전(ITT)에 대한 수출허가 도입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82

■ 규제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가「기술 무형이전(ITT*)」통제의 시급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
* ITT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 이메일, 트위터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한 기술자료의 전송과 사람을 매개로 한 구두 전달, 교육, 실연(實演) 등의 기술지원 행위

■ ITT의 수출허가 법제화는 국제사회의 전략물자(기술) 통제강화추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 기술 무형이전(ITT) 통제의 법제화는 UN안보리 결의안 1718호(’06.10)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리나라는 UN안보리에 ITT 법제화 계획을 제출(’06.12)

• 세계 무역환경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무역 안보망을 구축함으로써 기술수출 기업의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 ITT 등 기술 이전에 대한 강화된 법제는 우리 고유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보호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제사회의 ITT 관리 추진방향

■ (수출허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자국 수출통제 법령에 전략물자 외에 전략물자(기술)에 대해서도 수출허가 제도를 반영하여 운영 중

■ (비자베팅) 비자베팅(Visa Vetting)이란 WMD 전용 가능성이 있는 자국 민감기술에 해외 우려거래자가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시 전략물자(기술)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

■ (자율준수) 이러한 ITT 불법유출 방지 노력에도 불구, 정부가 모든 기술의 이전 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 각 기업·연구소·대학 등이 스스로 관리체계를 갖추고 민감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적극적 아웃리치 활동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