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허가 예외 및 면제 대상 기술이전 유형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84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일반에 공개된 기술 :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 또는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기술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는 기술

가. 책, 정기간행물 등 인쇄물의 형태 또는 홈페이지 등 전자적 형태 등을 통해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
나. 견학, 강의, 전시회 등 일반에 공개된 장소에서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해 이전되는 기술
다. ‌학회 발표자료 또는 전시회 배포자료 등의 송부, 정기간행물에의 기고 등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기술
라.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

2.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 새로운 지식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적, 실험적 활동과 관련된 기술로 특정 제품의 설계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술

3.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 출원명세서, 보충자료, 거절이유를 통보받은 경우 의견서 등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4.허가의 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허가를 득한 물품등의 설치, 운용, 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별표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2.별표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할 때 대가의 총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

3.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별표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 중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을 동일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인 임직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4.외교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 혹은 우리정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허가기관의 장이 기술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5.외국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당초 이전한 자에게 재이전하는 경우

6.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 품목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화 기술(KCMVP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종단간 암호화하여 수출하는 경우. 다만, 복호화 수단이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