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은?심사 절차는?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146

■ YESTRADE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재)지정 신청’ 메뉴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신규 및 재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지 양식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신청서와 회사소개서, 그리고 고시 별표20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별 심사기준’에 규정된 각 신청등급 평가지표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참고로, 평가지표 중 교육 및 감사 실적이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심사는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현장평가는 신규신청 기업, AAA등급 신청기업, 그 외에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진행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이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적격 또는 부적격 통보 공문이 발송되며, 적격 기업에는 지정서를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