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인수합병, 물적승계 등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위 이전 방법 및 포괄수출허가 양도 가능 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70

사례

■ (사례 1)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인 A사는 회사의 여러 사업 부문 중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A`사를 독립출범

• 기존 법인인 A사에서는 더 이상 전략물자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A사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위를 A`사로 승계할 수 있는지 문의

■ (사례 2) 외국계 기업인 B사의 두 한국 자회사인 B`사, B``사 중 B`사만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상황에서 B`사와 B``사가 합병

• B`사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위를 합병된 기업으로 승계 가능한지 문의


A

■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사업의 양수‧양도 및 법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전락물자 수출입고시」 제84조에서 규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변경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지정 변경을 신청한 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신규신청과는 달리 평가위원회의 서면‧현장평가는 받지 않으나, 신규신청에 준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별 평가지표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