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의무 이행필요 여부
■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자는 포괄수출허가 등 실적유무에 관계없이 매 보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전략물자관리시스템 : https://www.yestrade.go.kr)에 보고해야 합니다.
■ 보고의무 미이행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등급이 취소 될 수 있으므로, CP기업은 보고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