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기술수출 허가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사후보고 내용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38

사례

■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은 기관의 경우, 계약이 없는 기술이전 시 사전허가 대신 사후보고로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보고 시에는 어떤 사항을 보고해야 하는지?


A

■ 정부는 전략물자관리제도의 이행을 전제로 허가면제 등 여러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계약 없이 기술을 이전할 경우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은 기관은 사전에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 대신 기관 내부 심사 등을 통해 관리‧이전을 하고 반기별로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보고내용으로는 이전된 기술명과 기술내용, 해당 기술의 통제번호 및 이전대상자와 이전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기 내용에 대한 상세내역에 대한 별첨제출이 필요합니다.(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지 제19호 서식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실적 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