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외국인 고용 시 수출허가 대상 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12

■ 현행법 체계 내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당시 전략물자(기술) 수출관리 차원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고용된 외국인이 제공받는 기술정보가 전략물자(기술)인지 확인해야 하며, 관련하여 이전하게 되는 경우 수출허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동일 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인 임직원에게 전략물자(기술)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 중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