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연구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수출허가 대상 여부
사례
우리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이나 S/W를 해외 A기업에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행위는 기술보유 주체가 아직 우리 연구소이기 때문에 수출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A
■ 지식재산권(특허 등 공개된 권리) 자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개된 기술로 보기 때문에 수출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공개된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동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노하우 등이 별도로 제공될 경우(기술자 파견, 지식재산권에 속하지않는 추가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