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회사 홈페이지에 제품 기술을 올리는 경우수출허가 대상 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9

■ 일반인들이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제품의 세부내용, 사진, 도표 등을 올리는 것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전으로서 허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특정인만 열람이 가능한 공간에 기술을 올리는 것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