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서버를 통해 전략물자(기술) 정보를 저장하는 것의 수출허가 대상 여부
■ 전략물자(기술)를 해외에 있는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 수출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종단간 암호화를 통해 보안성을 확보하고, 복호화 수단(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는 본인 열람의 건의 경우 수출허가 면제 대상입니다.(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6조제3항제6호)
■ 이에따라, 서버의 지리적인 위치가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기술을 제공받는 사람이 내국인(대한민국 국민) 또는 본인 이라면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반면,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있는 서버에 저장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에 외국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