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전략물자(기술)수출허가 대상 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6

사례

저는 연구기관에서 신소재를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이번에 A국가에서 거행되는 국제학술회의에서 특정 신소재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그 곳에 참석한 각국에서 온 연구자들과 이에 대해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정부의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가 필요한가요?


A

연구결과를 학술회의에 발표할 경우에는 ‘일반에 공개된 기술’에 해당되어 수출통제 예외 대상입니다. 또한, 외국 연구자들과 토론 역시 동 학술회의에의 발표를 전제로 하거나 발표한 내용을 대상으로 토론할 경우 ‘일반에 공개된 기술’과 관련된 토론에 해당하므로 수출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동 국제학술회의가 특정의 참석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일반에 공개된 기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출허가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