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설계도 제공 시 수출허가 대상 여부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7

사례

우리나라의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A국 현지법인에 출장을 나가 그 곳에서 설계도를 작성하여 B국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합니까?


A

■ 설계도의 제공(기술이전)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전주체가 우리나라의 출장자(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이는 전략물자(기술)을 우리국민이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이전의 형태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수출통제 대상입니다.

■ 따라서 해당 설계도가 전략물자(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에서 전략물자(기술) 전문판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설계도를 만들기 위한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A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가 이전을 목적으로 해외로 반출되는 행위인 바, 해당기술이 전략물자(기술)에 해당된다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