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전략물자(기술)을 해외로 이전 시 수출허가 대상 여부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의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이러한 복수국적자가 전략물자(기술)을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이전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